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금융 시즌2'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즌2는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갚은 대출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은행권, 소상공인 내달 5일부터 대출 이자 일부 환급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소상공인 3월 말부터 환급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 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 포인트, 5.5~6.5% 금리는 0.5~1.5% 포인트, 6.5~7% 금리는 1.5% 포인트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결론:
정부의 상생금융 시즌2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덜어지고, 경영 안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